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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세례 및 입교예식에 관하여
  우리 교단(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106회 총회에서에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2021년 11월 29일부터 아동세례 신설(7세~12세)유아세례 연령을 조정하여 6세까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교단 총회에서는 이미 2019년 104회 총회 때에 유아성찬 규정도 통과하여 입교여부와 관계없이 세례교인(유아세례포함)에게 성찬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아세례자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총회 헌법(제 2장 예배의 기본 요소/세례에 관하여)
  "구약시대에 할례를 베풀어 유아도 은총의 언약 아래 있게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들어가는 표인 세례를 유아에게 주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유아세례는 그들이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임을 증거하는 표이다. 이 세례는 부모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이 세례교인일 때 베풀 수 있다."
 

  "회중들은 전 세계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유아세례의 경우도 부모는 수세자가 성장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신앙공동체 안에서 양육과 지도의 책임을 진다."

 

 * 유아세례가 갖는 의미 
  1.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은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로써 공동체의 일원에 대한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양육하는 것입니다.   

 

* 입교
   - 김일하 (김래원 장로, 곽지현 권사)

* 유아세례 

   - 김진우 (김응남 성도, 이지혜 성도)
   - 윤   산 (윤영식 성도, 김소연 성도)
   - 이지온 (이범상 집사, 김지애 집사)